로봇 사업 ‘한 걸음’ 다가간 삼성전자, 레인보루로보틱스와 결합 승인 받아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3-05 14:00:4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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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로봇 사업에 고비를 하나 넘었다. 공정위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 20.29%를 취득해 총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한다며 승인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도 보유 중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 14.71%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지난 1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이날 승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소형 이차전지 등을 공급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삼성전자, 삼성SDI 이외에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낮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와 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소형 이차전지 등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와 삼성SDI 이외의 업체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아닌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있다고 판단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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