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지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3/7230_13297_2225.jpg)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①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②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③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당근마켓은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및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어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 않았다.
이 외에도 당근마켓은 개인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에 이용되는 사이버몰 ‘당근’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복 기자 ldb@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