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證, 헤리티지펀드 2심 판결에 “전적 책임 부정 바람직하지 않아”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2-13 18:25: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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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그래픽=김현지 기자]
SK증권. [그래픽=김현지 기자]




독일 헤리티지펀드 사태와 관련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SK증권이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13일 SK증권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춰 당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직접적인 상고는 하지 않았다”라면서 “원고 상고에 적절히 대응해 원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SK증권은 지난 2017년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상대로 헤리티지펀드를 판매했다. 이후 투자금에 대한 환매가 중단되자 정보통신공제조합은 2022년 SK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SK증권이 원고의 펀드 투자금 전액 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배상액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이번 건에 대해 SK증권은 특정금전신탁에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하는 재간접 투자상품의 신탁업자기 때문에 재간접투자상품의 판매회사로서 상품과 관련해 제한적인 역할을 할 뿐이며 현존이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SK증권은 2심 판결에서 투자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의 의미가 강조된 점이 의의 있다고 봤다. 원고가 상고한 데 대응해 피고로서 추가적으로 상고하지 않은 이유다.



SK증권 관계자는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우월한 투자 판단 능력을 갖춘 전문 투자자에 대해 (SK증권의) 책임 범위를 상당 부분 제한한 건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의미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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