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5일, 어촌계장의 활동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계장이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촌계장은 행정 업무부터 홍보 활동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수산업 정책을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어촌계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지역별, 수협별로 지급 여부나 금액 등이 천차만별인데 이는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어 개별 수협 지구 정관에 따르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부도 어촌계장 수당 지급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재정 부담 문제로 논의가 지연됐다"며, "관계 당국과 협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