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재판 생중계 여부 관심 집중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12 15:31: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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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국제뉴스DB
▲대법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TV생중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대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사법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위를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정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공판 TV생중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5일과 25일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혹세무민의 여론 선동과 사법부 겁박 무력시위에 모든 당력을 쏟아붓고 있고 강성 친명단체는 15일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당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재판이 정 궁금하다면 국민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하게 심판하는 장면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해다]달라고 재판부에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 사법방해, 사법부 겁박 논란을 종식하는 첩경"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생중계 주장은 '망신주기'이자 '인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생중계와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4조(촬영등의 제한)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촬영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한 것에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이같은 대법원 규칙은 2006년 12월 29 일부 개정된 후 1심 재판이 생중계 된 첫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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