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상환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환경 오염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채 상환 근거 미비에 대해 질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시,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에 부산에코델타시티(EDC)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다. 총 사업비 6조 9,973억에 달하는 이 사업은 ‘친환경 친수도시’ 및 산업, 물류 및 R&D 기능이 도입된 ‘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2012년 시작되어 2028년 마무리될 계획이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추진의 근거는 2010년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부채 중 약 8조원의 부채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떠안게 되면서 막대한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되어, 당시 ‘수공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8조원의 부채 중 70%인 5.6조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 중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을 통해 1조원의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해당 결정은 2015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 국토부의 ‘4대강 수공부채 지원방안’에 대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해당 결정에 따른 부채상환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