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위법·부당한 행정·예산 낭비 사례, 기타 불편사항...10월말까지 접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0-08 17:36:4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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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11월 18일~ 26일)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시민제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제보를 받는다.

시민제보는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되며, 제보 내용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 낭비 사례, 시민생활 불편사항 등을 포함한다.

접수된 제보는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제외 대상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사항 △인신공격 및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 제보 등이다.

제보 방법은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내 ‘행정사무감사 제보’ 코너를 이용하거나, 전화, 팩스,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김우민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시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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