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지노위·중노위 결과 무시?…임금 차별 논란도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9-12 12:41:3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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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락앤락과 노조의 골이 생각보다 깊다. 노조는 락앤락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에도 따르지 않으며 노조 가입제한 직원들에게만 임금인상을 강행하면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락앤락지회(이하 노조)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락앤락의 부당해고 원직 복직 및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락앤락이 국내외 사업장을 가동중단하며 외주화를 강행했고, 이때 희망퇴직을 통해 대규모의 직원을 구조조정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은 경영상 위기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하지만 지노위와 중노위는 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고 즉시 복직과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락앤락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락앤락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다만 법적인 절차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락앤락이 노조와 비노조를 편가르고 임금인상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는 “락앤락은 지난 3일 임금협상이 진행중임에도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제외하고 비노조 직원들에게 한해 임금인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라며 “이는 명절을 앞두고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돈으로 협박하며 노조 탈퇴를 암시적으로 종용하는 것이고 무력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락앤락은 노조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락앤락 관계자는 “개별연봉제 하에서 과반 이하 노조이기 때문에 전 직원에 대한 임금협상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조는 “대주주인 사모펀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걸림돌이 되는 노조를 말살하려는 락앤락의 행태를 멈추게 해야 한다”라며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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