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자치위원 15~18세 미만 나이 제한은 차별"...27개 시·군 조례 개정 권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04 08:41: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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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27개 시·군에 주민차지회 위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라는 조례 개정 의견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인권보호관이 15~18세 미만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도록 나이 제한을 한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28개 시군중 시흥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이 15세 이상, 16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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