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27개 시·군에 주민차지회 위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라는 조례 개정 의견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인권보호관이 15~18세 미만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도록 나이 제한을 한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28개 시군중 시흥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이 15세 이상, 16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27개 시·군에 주민차지회 위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라는 조례 개정 의견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인권보호관이 15~18세 미만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도록 나이 제한을 한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28개 시군중 시흥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이 15세 이상, 16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