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의결…與 무제한 토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7-26 18:17:01 기사원문
  • -
  • +
  • 인쇄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재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재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후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방통위법 설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회의 개의와 의결 등 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위원회 회의는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했다.

이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상정에 때해서 순차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