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힘 커진 GA 눈치 보는 보험사…우려점은?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7-26 13:57: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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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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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슈퍼 갑’은 보험회사가 아닌 법인보험대리점(GA)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GA가 자칫 보험사 조치나 대응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보험사의 보험 판매분을 거부하기라도 한다면 아쉬운 쪽은 보험사인 경우가 많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 몫으로 그치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책임 소재가 GA와 보험사에 걸쳐있기에 서로 이를 전가하는 데서 발생하는 최종 손실은 소비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다.





GA, ‘슈퍼갑’ 된 배경은?





GA가 가진 영향력은 신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두드러지게 커졌다. 보험사들이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에 유리한 보장성 보험을 둘러싸고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GA가 파는 상품이 실적에 기여하는 비중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보험사들로서는 수수료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GA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를 지원하는 경향이 커졌다. 제판 분리로 설립된 자회사 GA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대형 GA들을 중심으로 두루 관리하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됐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들을 지원하는 설계매니저들을 늘리기도 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4월 설계매니저 약 820명을 확보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대비 170명이 증가한 수치다. 삼성생명도 이달 설계매니저가 214명으로 전년 말 대비 134명 늘렸다.



이외에 메리츠화재 역시 설계매니저 수를 연내 1000명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며 신한라이프도 현재 70여명에서 올해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보험사들은 설계매니저 증원이 영업 매출에 직결된다고 보는 셈이다.





세력 커진 GA 업계





최근 GA 업계는 KB라이프파트너스에서 메트라이프생명 소속 설계사와 지점장을 영입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자율협약 위반을 문제로 모회사인 KB라이프생명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예고했다.



자율협약은 설계사 영입시 정착지원금과 같은 과도한 스카우트 비용을 없애 회사 간 출혈 경쟁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일부 GA들은 KB라이프파트너스가 이를 어겼다고 보고 KB라이프생명 상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시장 조치를 결정했다.



실제 불매운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가운데 KB라이프생명은 자율협약 참여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며 GA 달래기에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례는 보험사를 향한 GA 입김이 강해진 면모를 보여준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GA 설계사 수는 2022년 17만8766명에서 지난해 19만8517명으로 1만9751명 증가했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600명 이상인 대형 GA 숫자 자체도 63개에서 70개로 늘었다. 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 중 보험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이미 50%를 넘어섰다.





보험사 “GA에 권고 애매할 수”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GA 성장세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다. GA가 보험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이 되는 흐름을 부인할 수도 없다. 다만 해피콜이나 불완전판매 문제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GA에 조사 협조나 조치를 취할 때 다소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문제의 GA가 자사 보험을 많이 팔아주지 않는 곳이면 이런 식으로 할 경우 계약 해지하고 우리 상품을 안 팔아도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팔아주고 있는 GA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갑과 을 관계가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안내 좀 잘해달라거나 시스템에 좀 반영을 해달라고 권고는 할 수 있겠으나 자사 상품을 많이 팔아주는 GA의 경우 금융당국이 나서는 불법이 아닌 이상 보험사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애매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GA 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등 대응에 관한 더리브스 질의에 “보험사처럼 대형 GA도 준법감시인이 있고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 기구를 만들게 돼있어 이에 대한 총괄 기관을 담당하는 임원도 있다”며 “민원 발생 시 판매 설계사와 관리 지점장, 본사 소비자 보호 담당과 유기적인 협조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협회 차원에선 준법 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을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GA에선 아침 조회 시 판매 상품 관련 교육을 한 뒤 소비자 보호 또는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진행한다. 금소법 이후 판매 과정에서 설명해야 될 사항이 많아지면서 중요한 설명을 함에도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민원이 일부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피콜과 관련해서는 이 관계자는 “해피콜은 보험회사에서 상품판매 과정에 불완전판매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가는 것”이라며 “GA는 판매를 하는 거고 유지 및 서비스 제공은 보험사가 한다. 보험계약관리는 설계사가 충분히 가입하고 난 후에도 계속하는데 해피콜은 보험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판매 문제가 없었는지 GA 차원에서 전수로는 못하고 법적으로 TM 계약은 20%를 하게 돼있다”라며 “대면계약은 소비자보호팀에서 샘플링해서 다시 한 번 해피콜을 하는데 GA는 (보조) 모니터링 차원에서 하는 거고 실제 해피콜은 반드시 보험사에서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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