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가정폭력 악순환 막는 입법에 나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7-25 16:42:4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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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제공=서미화 의원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제공=서미화 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가정폭력범죄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24일(수) 대표발의했다.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결국 피해자 사망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가정폭력으로 이미 분리조치된 상태였던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가정폭력을 둘러싼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범죄는 총 230,830건으로, 하루에만 약 632건의 가정폭력범죄가 경찰에 접수되었다. 그러나, 이중 절반이 넘는 119,976건(51.9%)은 현장종결되었고, 실제 구속까지 이어진 사람은 578명(0.2%)에 불과했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신고건수 대비 검거인원이 적은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건의 접수와 수사, 가해자 처벌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검사가 가정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가정보호사건이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것도 가정폭력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렇다 보니,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가정폭력범죄 재발우려가정은 올해 5월 기준으로 14,128가구나 존재한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고, ▲법의 입법목적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두고, ▲검사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가정폭력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범죄를 '집안일', '사적인 일'로 취급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어, 이제는 국가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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