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50→40%로 하향…올해부터 신혼부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4-07-25 16:24: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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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공제는 2016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유지돼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26%) 및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을 감안해 상속세율을 하향 조정 했다는 설명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이 55%, 프랑스 45%, 미국과 영국이 각각 40%, 독일은 30%다.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 공제는 별도다. 기초공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2억원으로,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5억~30억원)이다. 여기에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일 경우 현재 상속세는 4조4000억원이다.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을 25억원에서 제하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 40%를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인 1조6000억원을 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배우자공제 5억원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0억원을 더한 후 25억원에서 제하면 과세표준은 8억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 3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7000만원을 빼면 1조7000억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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