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유리, 제주 여행 사진 올렸다가 과태료 부과 위기...무슨 사진이길래?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4-07-25 09:17:0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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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소녀시대 유리(본명 권유리)가 해양 안전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소녀시대 유리는 SNS를 통해 제주도에서 촬영한 근황 사진을 다수 공개했다.









하지만 이 사진들 중 테트라포드에서 촬영한 사진이 논란이 됐다. 사진에는 유리가 제주 해안에 있는 테트라포드에 누워 있는 모습이 담겼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를 막기 위해 해안에 설치되는 유익한 구조물이지만, 낚시꾼이나 관광객이 테트라포드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테트라포드는 구조상 추락할 경우 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구조물로도 꼽힌다.



이에 2019년에는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테트라포드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항만법이 발의됐고, 2020년 시행으로 개정되면서 낚시, 기념 사진 촬영 등을 위해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올라설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누리꾼들은 위험하게 촬영된 유리의 사진을 지적했고, 이를 인지한 듯 유리는 해당 사진을 삭제한 상태다.



한편, 소녀시대 유리는 최근 '장사천재 백사장' '더 존: 버텨야 산다' 등을 통해 대중과 마주하고 있으며, 오는 8월 7일에는 '더 존: 버텨야 산다' 시즌3이 공개된다.



사진=MHN스포츠 DB, 유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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