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 MK스포츠 연예 ] / 기사승인 : 2024-07-24 17:00: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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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엄홍식·35)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 원 상당의 돈으로 상습적으로 타인 명의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다”며 유아인에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처 받고 피해 입은 가족과 동료,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을 비롯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또한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의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유아인은 2023년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선고 결과는 오는 9월 3일 나온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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