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납품단가연동제...열처리 업체 80% 혜택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7-23 21:55:5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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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오세희 의원
사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오세희 의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캠페인 ‘입법 이어달리기’를 통해 대표발의 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할 때, 주요 원자재의 가격 인상분을 납품가격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 되었지만 에너지요금이 급등하면서 에너지요금이 납품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에너지 사용 비중이 큰 뿌리 중소기업의 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관계 업체들은 급등한 요금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어 어러움을 겪고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83개 뿌리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력비가 10%이상을 차지하여 납품단가연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열처리 업체는 80%에 육박했으며, 주물업종은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희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고, 수탁·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 잡고, 공정한 수·위탁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정하게 시합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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