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7-23 16:37:4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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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강승규의원
사진= 국민의힘,강승규의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3일 강승규의원은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지방의료 붕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충남지역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1.5명에 수도권 3명,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은 숫자로 나타났다.

강승규 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의료 환경'이다.”라며, "지방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지역 정주요건이 생긴다. 공주대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강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에는 ▲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전문의료인력을 양성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 ▲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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