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반드시 필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7-23 15:40:03 기사원문
  • -
  • +
  • 인쇄
사진=23일강득구의원이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 빠른 통과를위해 국회 신정훈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
사진=23일강득구의원이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 빠른 통과를위해 국회 신정훈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의회법안' 제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 '지방자치법'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

'지방자치법' 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지방의회법안"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