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창, 대통령 탄핵 청문회 불출석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7-23 14:59:2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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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국제뉴스DB
▲이원석 검찰총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국회에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임기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진행상황,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담당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통령 찬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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