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화명2지구와 만덕·화명·금곡일대 주민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국토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및 사업의 기본 방침에 대한 설명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및 주요질의 답변 △현장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북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에 제정돼 올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선도 지구 선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