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 대리점, ‘남혐’ 논란에 소송 여부는?…“충분히 가능”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7-02 12:00:1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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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르노코리아가 ‘남혐(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일부 대리점 직원들은 고객들이 차 계약까지 취소하고 있다고 토로 중이다. 이 과정에서 르노코리아와 당사자가 소송당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법무법인 호암 신민영 대표 변호사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대리점이 르노코리아의 혐오 표현 논란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르노코리아는 신차 홍보 영상에 ‘남혐’ 제스처가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일로 르노코리아는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영상을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는 직무 수행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장에서 뛰는 영업직원들에게 불똥이 튄 것이다. 일부 직원들은 이 일로 계약이 줄줄이 취소돼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한 직원은 “신차를 첫 선보인 날에 벅찬 감정과 자부심으로 끝까지 힘내려고 했다”면서 “그저 허망스럽다. 사건의 중심인 당사자와 관련 부서의 미흡한 대처에 너무나 화난다. 신차 론칭 성공을 위해 오랫동안 함께 고생한 많은 동료들의 노력들이 누구의 잘못된 행동과 대처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다는 생각에 괴롭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직원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대체 몇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냐”면서 “신차랑 카탈로그 다 돌리고 사전예약 하셨던 고객님 세분이나 약속 일정 잡아두신 것 캔슬됐다.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 없을 짓을 한 거냐”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신민영 대표 변호사는 “본인은 사상을 가질 수 있지만 월급 받고 하는 일에 장난을 친 게 가장 큰 문제다”라며 “근무 기회에 고의로 딴짓을 한 업무방해도 본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르노코리아가 오랜만에 완성도 높은 차량을 출시했는데 한 명의 사적인 행동으로 지대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손해가 천문학적일 수 있다”라며 “르노코리아 또한 당사자에게 소송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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