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지에프홀딩스·동원산업 등, 의무지분율 요건 미충족…유예기간 中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6-26 14:33:0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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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현대지에프홀딩스와 동원산업, 오씨아이홀딩스 등이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유예기간 등을 고려한 후 제재할 예정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주회사·자회사들 내용이 포함됐다.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에 따르면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설립하거나 전환한 지주사는 상장 (손)자회사 20%·비상장 (손)자회사 40% 이상의 지분율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2021년 12월 30일 이후 설립·전환한 지주사는 상장 (손)자회사 30%·비상장 (손)자회사 50%의 지분율을 보유하는 것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아직 자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주사는 5곳으로 현대지에프홀딩스(2곳), 오씨아이홀딩스(2곳), 중흥토건(4곳), SK스퀘어(1곳), KG이티에스(1곳)로 조사됐다.



또한 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주사는 대웅(1곳), SK(1곳), 원익홀딩스(1곳), 포스코홀딩스(3곳), 중흥토건(6곳), 동원산업(1곳), 현대지에프홀딩스(2곳), 풍산홀딩스(1곳), 동국홀딩스(1곳) 등 9곳으로 조사됐다.



의무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주사·자회사들은 유예기간 내에 해소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공정위 제재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지주사는 조선혜지와이홀딩스(213.5%), 티와이홀딩스(293.8%), 폴라에너지앤마린(1030.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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