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소상공인․학부모 세액공제법 발의' 공동 추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6-24 11:33:4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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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위원 일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학부모 세액공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는 김성환(서울 노원을)·김영환(경기 고양정)·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오기형(서울 도봉을)·윤호중(경기 구리시)·임광현(비례대표)·정일영(인천 연수을)·정태호(서울 관악을)·진성준(서울 강서을)·최기상(서울 금천구)·황명선(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학부모 공약’,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중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민생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민주당은 지난 총선,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민생경제 회복 약속을 하루라도 빨리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철시켜 나가겠다.”며, “정부여당도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원 구성에 합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재위 위원 일동은 당론으로 '소상공인․학부모 세액공제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내용 설명에 나섰다.



먼저 기재위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일영 의원은 “현재 예체능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취학 아동에만 해당하지만,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예체능 교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초등학생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이 70%에 육박하고, 초등학생 예체능 사교육비 총액이 전체 예체능 사교육비의 71.5%를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다.



안도걸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태호 간사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을 고려해 정부여당의 전향적 결단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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