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임원 보상으로 RSU 지급, 스톡옵션처럼 규제 필요”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6-19 18:03:3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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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우찬 소장이 19일 ‘임원 보상의 최근 흐름과 규율 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임서우 기자]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우찬 소장이 19일 ‘임원 보상의 최근 흐름과 규율 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임서우 기자]




“최근 여러 기업에서 지배주주들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지급했는데 지급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자기 재직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보인다. 스톡옵션 규제에 준하도록 RSU에도 규제가 적절하게 적용돼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과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임원 보상의 최근 흐름과 규율 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나현승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신재용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식 기반의 장기 성과급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도 주주만 애가 타는 임원 보상 체계를 타파하고 회사의 성장을 구성원과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긍정적인 점은 주식 보상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스톡옵션과 RSU 등 주식과 연동한 LTI(Long Term Incentive)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신 교수는 언급했다.




19일 개최된 ‘임원 보상의 최근 흐름과 규율 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임서우 기자]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임서우 기자]




나 교수 역시 임원 보상이 주가 성과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연동돼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며 주주와 임원들의 인센티브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교수는 국내 기업의 보수체계가 단기적인 현금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관련 공시도 대략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진정성 있게 주가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기 위해 주식 기반의 보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스톡옵션은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RSU에 대해서도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나 교수는 설명했다. 상법상 발생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나 경영 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스톡옵션을 지급할 수 없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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