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39, 예비 가맹점에 부풀린 예상 매출액 제공…과징금 1억2600만원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6-19 15:56:2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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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운영사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 14일~2022년 10월 11일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또한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년 1월 20일~2019년 10월 1일까지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418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고, 2018년 1월 20일~2022년 8월 19일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예상매출 상황에 대해 가맹본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위법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다”며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복 기자 ldb@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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