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만에 청약 월 인정 한도 10만→25만원 상향…왜?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6-13 10:04:4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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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기존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한도는 10만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25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 기능 회복과 원활한 주택 수급을 제약하는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 중 일환으로 청약저축 월 인정 한도 상향을 내놨다.



당초 청약통장 월 납입은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10만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인정 금액은 10만원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납입금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983년 이후 41년 만이다.



이 외에도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예·부금’과 공공주택에 필요한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허용된다. 다만 통장 가입자는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로 재가입하는 조건이며,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목적으로 특별공급 물량 배정이 가능토록 조정됐다.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주거안정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복 기자 ldb@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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