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대표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5-30 16:49:40 기사원문
  • -
  • +
  • 인쇄

사진은 캐니스터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고 모습
사진은 캐니스터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고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3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약 1만9000톤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원전 내에 저장 중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21대 국회에서는 이인선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의 논의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양보로 대안도 마련됐지만 결국 임기만료되며 폐기됐다.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활동 및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선 바 있는 이인선 의원은 제22대 임기 시작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고준위특별법을 다시 대표발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인선 의원은 “원전 안에서 쌓여만 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면서 “대안이 마련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