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 4일 근무' 사실상 도입..."임신기 직원 4일 6시간, 1일 재택근무" 시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23 08:59: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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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임신기이거나 0~10세 자녀가 있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씩 줄여주고,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씩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 4일은 6시간씩 근무한다.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0~5세 자녀가 있는 직원은 주 2일 이상 1일 2시간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1일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6~10세인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은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까지 시범 운영하는 이 제도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도는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도 소속 공무원 112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

업무대행 누적시간(160시간 기준)에 다라 임신기 직원 일을 대신해주면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를 지급한다. 육아돌봄직원 업무를 대행하면 특별휴가 1일을 주고, 한 달 이상 연속되면 수당외에 인사 가점를 추가로 준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눈치 보지 않고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면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제도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도 공공기관 및 시군,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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