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살인 혐의 누명 벗어…진범 휴대폰 해킹→체포”(눈물의여왕)

[ MK스포츠 연예 ] / 기사승인 : 2024-04-27 22:18: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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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27일 방송된 tvN ‘눈물의 여왕’ 15회에서는 백현우(김수현)의 살인 혐의가 벗겨지고 진범이 체포됐다.



백현우가 자신의 재판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를 맡은 김양기(문태유)에 “검찰 측 증거기록 열람을 해달라”부탁했다. 백현우는 “검찰 측에서는 증거가 많은 게 유리하다. 근데 조사해 놓고 증거를 신청하지 않은 서류가 있다면 우리 쪽에 도움이 될 것”이라 알렸다.

면회를 온 홍범자(김정난)에게는 범행 도구에 대해 서울 자신의 집에서 쓰던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건 현장 인근 버스 블랙박스를 조사해달라”며 수상한 차가 찍혔거나 진범이 그 버스에 탔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백현우의 재판 당일이 됐다. 백현우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와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간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양기 또한 살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호를 시작했다. 검찰 측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우는 범행 도구에 주목해달라는 그는 “피고인의 지문과 피해자 섬유 외 녹색 아크릴 섬유 조각이 나왔다. 보시다시피 사건 당일의 피고인 복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사진 자료를 제시했다.

김양기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 도구를 훔쳐서 나왔고 사건 당일 범행 장소 인근에서도 발견됐다면”라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보였다.

김양기는 칼을 들고 있는 진범의 영상을 공개했다. “범행 도구와 같은 칼이다”라고 언급한 김양기는 “마침 입고 있는 옷도 녹색이다. 범행 당일 2km 떨어진 곳에서 동일인이 불에 태우고 있는 장면이다”라며 변호를 이어갔다.

검찰이 범행 도구에서는 피고인의 지문만 검출됐다고 반박하자 “지문보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 범행 현장 동영상과 사진이다”라며 재판에서 진범의 휴대폰을 해킹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검찰은 해당 증거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불법적으로 수집됐을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증거가 인정되었고 백현우는 무죄로 풀려났다.

[박소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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