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확대...6+6 대상 기준 및 지급일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4-22 09:04:1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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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육아휴직, 부모급여, 일자리 /기획재정부 제공
2024년 예산안, 육아휴직, 부모급여, 일자리 /기획재정부 제공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인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며, 많은 근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육아휴직 기간 또한 확대되어 더욱 유연한 육아 지원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를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물러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새롭게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의 제도보다 더욱 확장된 혜택을 제공한다.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생후 18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도 첫 6개월로 확대됐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가 자녀를 보다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2024 육아휴직 신청조건, 나이, 급여액 / 고용노동부 제공
2024 육아휴직 신청조건, 나이, 급여액 / 고용노동부 제공

변경된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중 한 명이나 둘 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상한액이 월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23년 7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는 새로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육아휴직 시작 첫 달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6개월이 넘은 경우, 새로운 육아휴직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끝난 달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2024년부터 크게 개선되는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육아 환경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육아휴직 급여와 ‘6+6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도입은 근로자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도는 특히 양성 간 육아 책임의 공유를 장려함으로써,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와 상황을 더욱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도 이어진다.

또한,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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