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10~12월 석달간 공인중개사무소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가 들어왔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한 318중개사무소 318곳을 점검한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52곳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따하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도는 “올해도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자료와 신고 정보를 활용한 위험 징후 기반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