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실 점검’에 제동… 월 점검대수 제한·과태료 도입 추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29 15:2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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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형식적으로 이뤄지던 승강기 자체점검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지관리업체의 허위·부실 점검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관리 공백 상황에서도 승강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국회에 제출됐다.



한병도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 과정에서 점검 인력 과다 배정과 형식적 확인으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체점검의 실효성 강화다. 우선 유지관리업체 소속 점검자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점검 물량을 현실화해 점검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정기검사 과정에서 자체점검자의 입회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입회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체점검과 정기검사 간 책임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권한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자체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정보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점검 과정의 투명성과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승강기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 불명 등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입주자 등이 임시 관리주체를 선임해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관리 공백에 따른 안전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소관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한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 박상혁, 김영배, 전용기, 양부남, 진선미, 강경숙, 신영대, 이기헌, 김교흥, 최혁진, 윤준병 의원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발의 의원들은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점검 횟수보다 점검의 실질과 책임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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