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술 고도화와 제품 다양화로 시험·인증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증 업무를 단일 기관에 맡겨온 현행 체계를 개선해 민간 시험인증 인프라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29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용품의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두고 있어 형식승인·성능인증 단계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먼저 소방청장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46조). 이를 통해 시험·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 시험인증 인프라의 육성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인증기관 복수화다. 현행 제도에서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한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증 수요가 몰릴 경우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품질검증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복수의 전문기관이 형식승인·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안 제50조), 인증 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채현일을 비롯한 한병도, 이해식, 이재강, 문진석, 이광희, 김남근, 이상식, 박상혁, 장철민, 김성회, 양부남, 최혁진, 신정훈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채현일 의원은 “소방용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인증체계를 선진화해 소방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접수 이후 소관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