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MMR 전주기 지원 법제화 시동… ‘원전 소형화’ 국가 전략으로 키운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29 15:12:1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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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소형모듈원자로(MMR)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용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술개발부터 실증, 상용화, 인력양성, 국제협력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해 글로벌 경쟁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원자력 진흥법」이 원자력 전반의 연구개발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부상한 SMR·MMR에 특화된 종합 지원제도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SMR은 기존 대형 원자로 대비 안전성 향상, 건설기간 단축, 다목적 활용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실증–상용화를 잇는 전주기 지원체계 부재로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한계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우선 SMR·MMR 기술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촉진해 국민생활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국가는 관련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지속·안정적으로 확충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증사업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 등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노력이 부여된다(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제5조).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산업 육성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위원회 내에 소형모듈원자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제6조).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해 관련 기관·단체와 협약을 맺고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정부 출연금과 원자력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했다(제8조).



실증 단계에서는 부지 확보·기반시설 구축·건설 및 운영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실증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완화했다(제9조). 상용화 단계에서는 경제성 향상 기술개발, 수출 지원,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10조).



법안은 또 전문인력 양성을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교육·훈련과 경력개발, 기업 연계 채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제11조), 대학·대학원 중 전문교육기관을 공모로 선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제12조). 해외 우수 인력 유치, 국제공동연구, 국제표준화, 해외연수 및 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협력 지원도 포함됐다(제13~14조).



아울러 국민 이해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홍보·교육, 지역주민 소통 강화,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국가 책무로 규정했다(제15조). 산업 실태조사 권한과 비밀유지 의무·처벌 규정도 함께 담았다(제16·18·20조).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김장겸 의원을 비롯해 신성범, 박정훈, 박준태, 서천호, 이인선, 이상휘, 조지연, 김용태, 최은석, 이만희 의원등 11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접수 후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SMR·MMR을 개별 R&D가 아닌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는 신호”라는 평가와 함께, 글로벌 원전 시장 재편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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