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6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땅꺼짐 사고 등 10개 항목 보장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12-29 12:34:2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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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오전 부산 사상구 새벽로 인근 도로에서 가로 10m·세로 5m, 깊이 8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해 차량 두 대가 빠졌다.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지난 21일 오전 부산 사상구 새벽로 인근 도로에서 가로 10m·세로 5m, 깊이 8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해 차량 두 대가 빠졌다.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재난·사고 발생 시 부산 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6년 2월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보장되며, 개인 실손보험과 같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2026년 2월부터 부산 시민은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총 10개 항목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4년간(22.2.1.~25.12월 현재까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시민의 실질적 혜택 강화를 위해 보장성이 높은 항목은 확대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대응 중심의 보험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역할 분담을 통한 보험 운영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대형재난 중심의 광역보장체계로 운영하고, ▲구민안전보험은 생활형 사고 중심의 보완적 보장체계로 운영함으로써 보험 가입의 중복은 줄이고 시민혜택은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당시 부산 시민이었다면 현재 주소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수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2월부터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2022년부터 2026년 1월에 발생한 사고는 디비(DB)손해보험컨소시엄(☎1522-3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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