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시행을 앞두고, 재활용 확대와 처리 안정성을 동시에 겨냥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정비가 본격 시행된다.
발전사 매립장 사후관리 기준을 합리화하고, 구리·리튬 등 핵심자원 재활용을 위한 수입 폐기물 보관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한편, 직매립 금지 제도의 과도기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 기준도 제도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원순환 분야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발전사 매립장 규제 합리화 ▲원료 제조 목적 수입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현장에서 지속 제기돼 온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와 연계해, 제도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적 직매립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석탄재만을 매립해 환경오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사 매립장의 경우, 사용 종료 후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오염이 없다고 확인되면 침출수 관리와 환경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상부 토지 활용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관리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인쇄회로기판, 폐전선 등 구리 스크랩의 보관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원료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해상 보관에 따른 비용 부담도 완화했다. 인쇄회로기판의 경우 함유 금속의 80% 이상이 구리·알루미늄·금·은 등 핵심 광물로 구성돼 있어 자원순환 측면의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도입되면서, 수집·운반 차량의 계량값과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 가능한 점을 고려해 임시차량 대수 제한(전용차량의 2배 이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집중 시기나 하천 준설토 대량 발생 시기에도 폐기물 처리가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전지류 폐기물의 세부 분류 체계를 기존 7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하고, 양극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분류번호를 신설해 순환자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자의 경우, 방전이 완료된 배터리만 취급할 때는 방전 설비 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장 부담을 낮추는 조치도 포함됐다.
생활·의료폐기물과 관련한 규정도 손질됐다. 명절 등 장기 연휴 기간에는 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음식물류 폐기물만 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장비 기준을 현실화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대목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예외 기준을 명문화한 점이다. 재난 발생 시,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단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및 도서지역 등 제도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판 성격의 장치로 해석된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재활용 촉진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했다”며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규제 개선 과제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직매립 금지라는 정책 전환의 큰 흐름 속에서, 자원순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전환 국면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