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틀막법'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공적 비판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방문 당시 논란과 관련해 최수진, 박준태, 성일종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충형 대변인은 29일 "이번 결정이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치적 표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민주당이 '입틀막법'을 강행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 남발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권력 비판과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공적인 영역에서조차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에 맞서 국민과 언론이 '말할 자유'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