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법과 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단체들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과 이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이 공동 주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 낭독과 자유발언, 피켓팅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 서류를 접수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야생생물법 제23조의3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장소나 시기에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이 조항을 근거로 각 지자체는 비둘기 등 도시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먹이주기 금지 조례를 잇따라 제정·시행하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합리적 관리가 아니라, 사실상 동물을 굶겨 죽이는 ‘아사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는 먹이 공급을 차단한다고 해서 개체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은 해외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며 도시 위생 문제와 민원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불임먹이 정책을 활용해 비교적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비둘기 개체수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스페인과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불임 사료 도입 이후 비둘기 개체수가 절반가량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정책에 대한 검토 없이 먹이주기 금지와 처벌 중심의 방식만 선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라 도시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비둘기는 과거 국가적 행사 과정에서 대량 방사된 이후 도시 환경에 적응해 살아온 동물로, 관리 책임을 방기한 채 시민에게만 통제를 전가하는 현행 정책은 생명권과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비둘기 먹이주기를 금지한 법과 조례의 즉각적인 철회,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한 먹이주기 금지 정책 중단,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불임먹이 정책 도입,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 폐기, 생명존중과 공존을 기반으로 한 도시 생태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