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정의·이행전략 법제화 추진… ‘녹색산업 기본계획’ 신설 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19 20:4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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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산업의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산업별 감축 목표와 이행 전략을 담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선언적 목표에 머물렀던 산업 부문 탄소중립을 ‘계획·이행·재원’ 중심으로 구조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은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문진석·이인영·박정·박지원·강선우·한정애·송옥주·김용태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탄소중립 추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을 포괄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과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범위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안 제2조제17호) ▲정부가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안 제54조의2 신설). 기본계획에는 산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단계별 이행 전략, 필요한 재원 운용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산업별 탄소중립 달성 경로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산업 현장이 중장기 투자와 기술 전환을 예측 가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김성회 의원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며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 전환의 방향과 재원 전략을 체계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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