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래픽=황민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12/8618_15527_279.jpg)
현대자동차(현대차)가 계약직으로 일하던 전 직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피고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이동석 사장,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 사장 등이다.
19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 직원 A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무슨 일이야?
A씨는 지난 2022년 2월 현대차 아산공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2023년 7월 공장 내 토모타(자동차)가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당시 그룹장이 ‘공상(산재 은폐)을 해주면 병원비와 계약 연장, 몸 무리 가지 않는 곳에서 일하게 해줄게’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처음 병원비 12만원만 주고 모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내병원에서 MRI를 권유했지만 그룹장이 ‘비싸다’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현대차는 자기들 탓 아니라면서 산재 처리를 안 해줘 직접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A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vs 전 직원…각 주장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 [그래픽=황민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12/8618_15526_266.jpg)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해당 사고가 우연적·우발적이며 자신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고 A씨의 주장 대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서면을 통해 현대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는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현대차가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는 사고 직후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A씨를 부적절한 업무에 배치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대차는 사고상황 재연 영상을 제출하고선 A씨의 오른쪽 손목이 꺾이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고 A씨가 당시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사고 발생한 후 약 2시간이 지난 뒤 상급자에게 사고 발생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현대차가 제출한 영상은 실제 사고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표현한 것으로 ① 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로 재연 ② 몸의 회전 동작 누락 ③ 충격의 정도 축소 등의 상황을 정확히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사고 당시 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즉시 담당 공정 파트장에게 사고 충격으로 ‘박스에 손이 끼어서 상반신이 비틀리는 사고가 발생해 손목 및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보고했다”면서 “특히 손목 통증보다 어깨 통증이 더 심하다고 말하고 바로 사내 병원에 찾아갔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현대차는 사내병원에서 MRI를 권고하지 않고 혹시 모르니 외부 병원에서도 진료를 한 번 받아보라는 조언 정도만 했다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진찰한 사내 병원 담당의는 X-RAY 촬영사진을 보며 어깨 측 쇄골에서 미세하게 골절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외부병원에서 CT 및 MRI 촬영을 해보라며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논란의 쟁점은 그룹장이 공상 처리를 권유하며 계약 연장 등의 약속을 했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그룹장이 (계약 연장 등을) 약속한 적 없고 A씨가 스스로 공상 처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그룹장이 사고 당일 구두로 ‘산재 신청을 하면 계약연장이 안 되고 불이익이 있을 것’, ‘공상처리를 하면 계약기간 최장연장인 12월까지 연장을 시켜주고 9월에 받는 성과급까지 지급하겠다’, ‘편한 업무로 배치해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은 계약연장과 성과급을 빌미로 한 협박식 발언이 있었으며 A씨는 이를 믿고 공상처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 손해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현대차의 정규직 전환 기회 상실, 손해에 따른 2년 간의 경력단절, 경력단절로 인한 다른 회사로의 재취업 기회의 상실 등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