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는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1심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데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선택적 법치가 또다시 현실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정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체제 의결을 절차적 위법으로 본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이는 본질을 비켜간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의무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와 서울고등법원 역시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YTN 지분 매각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요구와 맞물려 YTN 재공영화, 노조 기득권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언론 독립이 아니라 노조 장악, 공영이 아니라 '노영화'"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장동 항소 포기로 범죄자들에게 이익을 보장했다는 비판을 자초하더니, 이번에는 국민 혈세 부담까지 키우는 셈"이라며 "권력에 유리하면 항소를 접고, 불리하면 사법제도를 흔드는 정권은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끝으로 "민노총 언론노조와의 결탁과 방송 장악으로 여론을 호도할 수는 있어도 국민의 눈과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며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