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사회복무요원의 반복되는 복무태만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강력한 제재를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내놨다.
지각·무단조퇴가 5회 이상 누적되면 고발 조치가 가능해지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재 수단을 대폭 강화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10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효율적 관리제도 정착을 목표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 복무태만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할 경우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복무지도교육 등 제한된 제재만 가능하다.
그러나 연장된 기간에도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지각이나 무단조퇴 같은 경미한 위반도 동일하게 처분돼 기관의 행정·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회복무요원 복무태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임종득 의원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했다.
개정안에는 연가 단축, 보수 감액, 연장 복무 등 차등적 조치가 포함됐으며, 지각·무단조퇴가 누적될 경우 고발 기준을 기존 8회에서 5회로 강화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태만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그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복무태만 근절 대책을 촉구했지만, 2025년에도 변화가 없었다"며 "복무의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다양화해야 기관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복무요원 관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사회복무요원의 권익 보호와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