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 이전' 법안 발의…'여·야 의원 13명'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0 10:49: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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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대구시당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고 부속기관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혀 사진=고정화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대구시당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고 부속기관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대구시당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2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고 부속기관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서울에 집중된 입법·행정·사법 권력 구조를 분산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대법원이 서울에 위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박해철·이상식·이재정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선민·김준형·김재원·박은정·이해민·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3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해 초당적 발의가 이뤄졌다.

헌법 제122조가 국토의 균형적 이용·개발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의원은 "사법기관 이전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대구가 항일민족정신과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 도시이자 영남권 중심지로서 사법부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최적의 도시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두 의원은 "대법원의 대구 이전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국가적 전략"이라며 "사법부 독립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합리적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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