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9일 오후 예정보다 두 시간 연기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62건의 법률안 가운데 3건의 법안을 처리된 이후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지만 의제 외 발언에 대해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통제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하지만 민주당이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8대 악법을 통과시키고 있기때문에 8대 악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 "의제의 내 발언을 하라"면서 "의제 외 발언을 계속한다면 마이크를 끌수 있다"고 국회법 제2조를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장의 이 발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까지 막겠다는 발언"이라고 대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난를 쏟아부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다. 그래서 의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해야 한다는 국회의장이 우리의 필리버스터 권한도 박탈한다면 의회 폭거"라고 목청을 높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멈춰달라 몇 차레 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나경원 의원 사회자 얘기도 듣지 않느냐"며 국회법 145조 회의질서 조항을 상기시켰다.
나경원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이 반드시 내용에 대한 토론만 되어야 하느냐, 우리 국회에서 절차 민주주의에 합당한지 이야기 하고 있다"고 발언을 계속 이어 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국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때문에 발언권을 줄 수 없다"며 마이크를 통제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 마이크가 꺼지자 여야가 단상에 올라와 대립각을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이크를 끈 것은 무제한 토론의 안건이 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토론하라고 했고 사회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맹사업거래법 관련 무제한 토론을 할 것이냐"고 거듭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는 의회주의자다.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끈다는 것을 왠만하면 하지 않는데 나경원 의원이 올라오면서부터 의장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였기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올라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의제 속으로 들어가겠다면 마이크를 켤 것이고 다른 이야기하면 곤란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마이크가 통제된 가운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