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건설현장에서 최근 5년간 1,200명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3만 명 이상이 다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가 건설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북구)은 3일 건설산업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건설산업의 복잡한 사고 발생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설 전 단계의 모든 주체에 구체적이고 상호 연계된 안전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설계·시공·감리 업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한다. 또한 계약 체결 전 설계자·시공자·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해, 비용 절감·속도전 중심의 관행이 안전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안전자문사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발주자는 독립된 전문가에게 공사 안전성과 관련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시공자는 감리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자에게 공기 연장 또는 공사비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로록 했다. 이는 공사 진행 중 안전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다.
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안전기준 미준수 사항을 확인하면 재시공·공사중지·시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시공자에게는 공정별 안전관리계획 수립·승인 절차와 준공 후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가 신설된다. 노동자·안전전문가 등이 현장에서 직접 위험요인을 제안·점검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안전 체계에 반영되는 통로가 확보된다.
자율준수제도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지원·공공발주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유인을 제공한다.
법안은 적정 기간·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설계자에게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은 1,000억 원으로 크게 상향됐으며, 하루 과징금은 관련 업종 매출액의 36,500분의 3으로 산정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오 의원은 “건설현장은 여전히 가장 위험한 일터이며, 기존 제도만으로는 중대재해를 막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주기의 구조를 재편해 현장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한 윤종오의원을 비롯해 전종덕(진보당), 황운하(조국혁신당),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최혁진(무소속), 김재원(조국혁신당),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손솔(진보당), 정혜경(진보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이주희(더불어민주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 등총 1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