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29회 정기회 제14·15차 본회의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95건이 가결되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그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법안들이 대거 의결됐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7조 8,791억원 규모로, 정부안 대비 1,268억원 순감액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맞춤형 국가장학금 인상 등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증액 항목이 포함됐다.
반면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일부 감액됐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도 함께 처리됐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출산·보육비 지원 확대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강화한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한 법안도 눈에 띈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최대 20년 징역으로 상향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복지법 개정안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친족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본회의는 경제·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