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관내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본격 운영한다.
집중점검주간이란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1차 집중점검주간(초소형 건설현장 추락예방 테마)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0.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간단한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반복·상시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된다.
우선,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15일 ‘롯데쇼핑㈜ 롯데마트 진주점’을 정해영 지청장이 직접 방문해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는 등 이번 집중점검주간을 통해 비제조 서비스업의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해영 지청장은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번 집중점검주간을 통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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