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7월 17일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해 현장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는 시 직영사업은 물론 도급·용역·위탁 등 전 부서 관련 공사 및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를 전수 점검 중이며, 고온 노출에 취약한 업종 및 야외 근로자에 대한 집중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온열질환 5대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이에는 ▶수분 및 염분 보충 음료 비치, ▶냉방기·통풍장치 가동 여부 확인, ▶지정된 휴식시간 준수, ▶보호장비(냉방조끼 등) 착용 지원, ▶응급 상황 시 대응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특히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일정 간격의 휴식이 의무화되며,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당 최소 20분 이상, 그늘진 공간 또는 냉방 휴게시설이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 실외 휴게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 보냉조끼 등 보호장비 지급이 요구된다.
또한, 현장에서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의 책임도 강조됐다.
경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폭염 대응 매뉴얼과 예방수칙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자체 자율점검 체계 구축을 병행해 여름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폭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직접적인 생명 위협 요인”이라며, “행정의 역량을 총동원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여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