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채현일, TBS 정상화 실천 노력 약속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28 12:37:4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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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위법적인 TBS 출연기관 해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현·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위법적인 TBS 출연기관 해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에서 위법적인 TBS 출연기관 해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김현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2019년도에 방통위에서 시민참여형 지상파 라디오 허가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한상혁 과방위원장을 쫓아내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KBS수신료 분리징수와 TBS에 대한 조례 폐지이고 이후에도 행안부를 통해서 출연기관 해지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현 간사는 "TBS는 시민참여형 지상파 라디오 사업자이고 직원들이 월급을 2024년 9월부터 받지 못했다면 방통위는 직원들의 처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공수처에 정치적 책임회피 및 공영언론고사방치 직무유기 한 점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 간사는 "방통위가 허가증을 내줄때는 서울시의회로부터 200억의 지원금을 받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것이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산업광고를 허용해주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이행 조건였는데 TBS에 대한 방통위가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규탄하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으며 TBS에 대한 고의적 책임 회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회에서는 TBS 정상화를 위해 법과 제도적 정비의 실천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의원은 "35년 역사의 공영방송 TBS는 방송은 사실상 중단되고 폐국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탄압에 의해서 전폐위기에 처한 것은 군사독재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등 TBS 탄압에 앞장섰고 거기에 부하내동해 윤석열 정권하에서 행정안전부가 TBS 탄압에 동참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채현일 의원은 "지난해 9월 10일에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됐는데 그 결정을 내린 곳이 행안부이고 행안부가 해지하는 과적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지난해 7월과 8월 방통위에 TBS 출연기관 해제 검토 의견을 문의했고 방통위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행안부는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7월에는 서울시에 출연기관 해제 요청을 반려하면서 정관개정 절차를 먼저 하라고 했던 것이 행안부이고 그런데 9월에 갑자기 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출연기관 해제를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은 "두 달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행안부의 입장을 바꾸도록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정을 번복한 배경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에서 철저하게 밝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현일 의원은 "향후에 행정안전위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제 승인과정 행안부 조치, 서울시 조치에 대해 문제점 위법성을 철저하게 따질 것이며 TBS의 정상화를 위해 과방위와 함께 공유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소현민 변호사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TBS를 출연기관 해지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행안부, 방통위의 위법부당함이 있었는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출자출연법상 출연기관 해제는 단순히 설치운영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만 안 되고 관련 법령 요건을 거쳐야 하고 TBS는 방송 사업자이기 때문에 방송법에 따라 지배구조변경을 위한 방송위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관련법령에 따른 출연기관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하자 곧바로 서울시가 출연기관 해제를 요청했고 행안부가 이를 바로 고시했으며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이과정에서 아무런 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현민 변호사는 "이처럼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TBS 출연기관 해제로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부당함이 있었는지 감사가 이뤄져야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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