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검사 기소독점 견제 나선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28 09:46:5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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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기상의원 사진=고정화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의원 사진=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고등법원 내에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신청하는 ‘재정신청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들을 일반 재판부에 배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 및 심리 지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평균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 상태다.

최기상 의원은 “재정신청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사법적 통제 수단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며 “전담재판부를 통해 당사자가 신속하고 공정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개혁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신청 제도의 실질적 운영 강화는 향후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권 견제와 국민의 사법 접근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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